[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후 카페에 들른 자가격리 대상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고, 주거지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는 A씨를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해 그달 22일까지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A씨는 4월 9일 영도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집으로 가던 중 커피를 사기 위해 카페에 5분 동안 들렀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카페에 들른 행위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도중 카페를 5분가량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로 귀가해 자가격리를 한 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