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통행세 수취 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S그룹 총수일가가 무죄를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25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 엠트론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가성 지원행위도, 규모성 지원도 아니었다"며 "부당지원 행위나 통행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LS그룹 총수일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4일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오너일가 3명과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LS전선 직원인 박모 부장 등 총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은 지난 2005년 12월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이듬해 1월부터 약 14년 동안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 이윤을 얻게 하는 수법으로 255억 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LS글로벌 지분 51%는 LS가, 49%는 구자엽 회장 등 총수일가 12명이 갖고 있다.
또 구자엽 회장, 명노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LS글로벌로부터 4조 원 상당(38만 톤)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 달러(약 87억 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LS글로벌이 성장하자, LS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2011년 11월 LS글로벌의 보유주식 전량을 약 98억 원에 매각해 총 93억 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를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의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LS그룹이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변호인들은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입장이 일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되는 10월 말 이후로 일정을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월 13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키로 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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