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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와 재판상 '화해' 배상절차 마무리 단계"


90% 이상 배상절차 마무리 단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산업은행은 환매 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와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 운영, 고객 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를 진행하고,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은 분쟁 종결되었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이다.

산업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산업은행 본사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의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으며, 금융당국의 배상기준 및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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