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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뿔난 경영계…"사법부 정당성 의문"


경총 "신의칙 기준 불분명해"…한경연 "산업계 혼란 지속될 것"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경영계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판결이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통상임금 판결 관련 코멘트를 내고 "대법원 판결은 신의칙에 따른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노사간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하게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시했다. [아이뉴스24]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대해 경영계가 유감을 표시했다. [아이뉴스24]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경영계 주장이다.

경총은 "기업은 단순히 단기적인 재무상황을 넘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선제적인 연구개발(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R&D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경총은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총은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경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기업경영 위축으로 노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약 3천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원들이 받은 정기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가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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