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G 품질논란과 통신비 인하, 국내외 역차별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쟁점으로 5세대 통신(5G) 통신품질과 통신비 인하 정책, 공공 와이파이 구축, 국내외 역차별, 허위조작정보 규제, OTT 규제 등이 꼽혔다.
5G 품질 논란은 지난해 4월 세계 첫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 주파수 할당 당시 통신3사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상의 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속도가 빠른 28GHz 주파수 대역 기지국을 지난해 5천대, 올해 1만4천대를 설치해야 하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난 5월 기준 5G 기지국이 서울에 24.3%, 경기에 22.1%로 약 50% 근접한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시 연차별로 일정 수의 기지국 구축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속도와 지역별 커버리지 등과 같은 구체적 기준을 망 구축 의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시행령 반영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고 유보제를 도입한데 따른 구체적인 신고 반려 심사 기준 및 절차 등도 과제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요금제 출시 등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자 제휴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이나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되나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로레이팅의 경우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7년 9월 사후규제 도입을 거론했으나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현황을 게시하거나 여러 콘텐츠 사업자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확대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 와이파 역시 이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공공와이파이통합센터를 마련키로 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 센터 구축을 통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익성 개선을 병행하는 게 과제가 되고 있다.
국내외 역차별 규제 등도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 20대 국회때도 국내외 역차별을 막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 완화하고 역외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정부의 집행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정성 확보 의무도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 제출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관련 분야로는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 활성화가 가장 선행돼야 할 주제로 꼽혔다.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에 학계 및 언론, 미디어 업계,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범위 및 판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인터넷 미디어 발전을 위해서는 OTT 규제 및 진흥이 거론된다. OTT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 기준을 부과할지 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 산업 진흥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 밖에 방송사와 TV 홈쇼핑 연계 편성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차단을 위한 행정기관의 집행력 확보 및 명확한 기준 마련 등도 다뤄져야 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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