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진 라임·옵티머스펀드에 대한 금융사 검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되나 관련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결정했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당 운용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에 따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판매사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4곳은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안 수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금감원에 결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달부터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2P대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P2P업체들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는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오는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한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은 온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적출하고 피해자 상담시스템을 가동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예방 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이밖에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는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실물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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