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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고발 때문?…네이버 엑스퍼트 수수료 낮춰


5.5% 수수료율 최저 1.65%로…네이버 측 "변호사법 위법 논란 무관"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네이버의 전문가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가 결제 수수료를 5.5%에서 최저 1.65%로 낮춘다.

28일 네이버는 엑스퍼트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제 수수료 개편안을 공지했다.

우선 네이버는 기존 6가지 결제수단에서 휴대폰·상품권·T머니를 제외하고, 신용카드·계좌이체·네이버페이 등 3가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수수료율도 결제 수단별로 달라진다. 이에 따라 5.5%였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결제 시 3.74% ▲계좌이체 1.65% ▲네이버페이 3.74%로 변경된다.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 [사진=네이버 ]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변호사법 위법 논란을 의식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엑스퍼트가 '변호사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금지한 변호사법 34조를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네이버 법인과 한성숙 대표, 엑스퍼트 실무 담당자들을 형사 고발했다.

김정욱 한법협 회장은 "통상 PG사의 수수료는 2~3% 내외인데, 엑스퍼트는 5.5%의 과다 수수료가 책정돼 사적 이익 추구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번 수수료 개편은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문가의 수수료 부담 최소화와 활발한 상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낮췄다"며 "법률 서비스 뿐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에 동일하게 적용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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