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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한도 또 축소…"말라 죽겠습니다"


부동산 P2P금융업체들 큰 타격 호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규제가 계속 강화되니 P2P금융업계가 다 말라죽게 생겼습니다."

P2P금융 투자한도가 오는 8월27일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21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 발표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온투법에 발맞춰 돌려막기 예방, 과도한 마케팅 금지, 공시 의무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투자한도 하향조정이 눈에 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존에는 한 P2P금융업체당 2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으나, 내달 27일부터는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00만원)밖에 투자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최근 팝펀딩, 넥펀 등 P2P금융업체들이 잇따라 사기, 돌려막기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투심이 싸늘하게 식은 상태에서 이 같은 투자한도 축소가 더욱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보 공개 강화나 불건전 영업 단속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을 건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투자한도를 줄이는 것은 시장 건전화가 아닌 'P2P업계 죽이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이드라인 뿐만이 아니라 온투법에서도 투자한도가 축소된 바 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전체 5천만원, 부동산 관련은 3천만원이었으나 감독규정에서는 전체 3천만원, 부동산 1천만원으로 축소된 상태다.

한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지고 나면 시장이 정비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법 시행 전부터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활성화는 커녕 고사 직전이 됐다"며 "법 시행 후 정비기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 부동산 P2P금융업체들의 타격이 크다. 부동산 P2P금융은 상품 건당 규모가 크고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도 큰 편이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P2P금융업체 관계자는 "기존 1천만원 한도를 꽉 채워 투자하고 있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다"며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들면 수익률이 높아봤자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적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말겠다는 고객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금융위]
[금융위]

한 대형 P2P금융업체 대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많고 평균 투자금액이 300~400만원 선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투자한도 축소가 온투법 시행과 발 맞추기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시장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온투법 상에서는 업체당 한도가 아니라 총 투자한도로 규제가 이뤄지는데 법 시행 전까지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없어 총 투자한도 관리가 어렵다"며 "온투법 상 총 투자한도 3천만원인 것을 감안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업체 당 투자한도도 그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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