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P2P금융, 투자한도 업체당 2천만→1천만원 축소


P2P금융법 적용 유예기간 동안 가이드라인 개정 적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는 8월27일부터 일반 개인투자자의 P2P금융 투자 한도가 업체 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P2P금융법은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시행 전 이미 영업하고 있는 P2P금융업체들은 1년 간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유예기간 동안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금융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에는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으로 동일하다.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총 3천만원, 부동산 1천만원)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업체당 투자한도를 하향조정한다는 설명이다.

P2P법 따라 등록한 업체도 2021년 5월1일 투자한도 시행일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돌려막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금 관리를 강화해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 등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주요 경영사항과 청산업무 처리절차 등의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대출채권ㆍ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ㆍ투자상품의 취급이 제한되고,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할 수 없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대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전체 약 240개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오는 8월26일까지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폐업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P2P금융, 투자한도 업체당 2천만→1천만원 축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