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e스포츠 선수들과 게임단 사이 표준계약서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제정(안)'을 지난 13일 행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선수가 e스포츠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게임단은 이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권리·의무를 정하고, 게임단과 선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제정안을 통해 공개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보면 프로 게임단 및 선수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e스포츠 선수와 게임단의 정의 및 관계, 선수와 관련된 각종 저작권, 후원금·상금 지급의 기준 등이 기재돼 있다.
문체부는 게임단을 '종목사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e스포츠 선수를 모집해 선수에게 각종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는 주체', 선수는 '게임단에 소속되어 경기에 출전하는 주체'라고 정의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정의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고, 정확히 며칠 간의 계약인지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게임단 혹은 선수가 해당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쪽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상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전제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회 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약관이나 계약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보다 해당 약관 혹은 계약이 우선한다고도 명시했다.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불거진 '그리핀 사건'을 계기로 e스포츠계 전반에 선수 계약에 대한 문제의식이 늘어난 가운데, 이번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으로 선수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의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문체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에 권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표준계약서는 개정 e스포츠진흥법과 함께 오는 9월 10일 시행된다.
윤선훈 기자 krel@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