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펀드 사기판매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원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라임운용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라임운용 펀드에 투자한 일부투자자들은 지난 3월 라임운용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방식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을 고소했다.
두 사람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해외무역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2천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두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은 라임운용의 투자를 받고 회사 자금 440억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코스닥 상장사의 김정수 전 회장 역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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