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 3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8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통3사 각종 불공정·불편법 행위, 단통법 위반 행위가 국민의 통신 주권과 통신시장의 일반유통망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알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협회가 지적하는 불공정 및 불편법 행위는 ▲역대급 장려금 차별 행위(채널별·시간대별·지역별·국적별 등) ▲이용자 고가요금 유지기간 강요에 따른 환수·차감 행위(개별계약행위)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 계약 행위(계약 강요) 등이다.
아울러 협회는 ▲불공정·불편법 행위 ▲단통법 위반행위로 나눠, 불공정 행위 11개 항목(17가지), 단통법 위반행위 7개 항목 등 해결 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과제로 협회는 유통 종사자 명예 복구를 지적했다. 협회는 이통3사가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해 이용자 단말기 구입가격을 지역, 시간대별 등으로 운영 하면서 이용자 개통시간 지연과 유통망 서비스품질 저하를 통해 유통 종사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고가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기간을 유도하는 개별계약 행위의 갑질을 통해 일선 유통망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런 행위들의 시작점은 통신사'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불법·불공정·불편법 행위는 2019년 보다 2020년 현재 더욱 심화되고 있어 협회는 전 유통인을 대표해 공정위 이통 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와 관련, 이통 3사가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나 방법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지난해 3월 15일 협약한 상생협약 조차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통위에 이행 사실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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