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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보험료 돌려준다…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 출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받은 ‘사후정산형 P2P보험’ 1년간 독점 판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 P2P(Peer-to-peer)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 상관없이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이 상품은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현행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 즉 위험률차 이익을 100%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미래에셋생명의 이 상품은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를 적용받아 위험률차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천원이다. 이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천6백원이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천원(3천6백원X10명X6개월)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이 중 보험사가 입원비 보험금으로 가입자들에게 6만원만 지급했다면 15만6천원이 남는다. 기존 방식대로면 차액 15만6천원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 이상을 각 고객에게 분할해 돌려준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험금 총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은 커지는 방식으로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가입자들의 공동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가성비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천원대, 입원율이 다소 높아지는 50세는 6천원대다. 부담 없는 보험료에 비해 하루 최대 6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입원비를 보장한다.

사후정산형 P2P 방식의 상품은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 상품이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상품의 투명성 제고라는 기존 취지에 맞게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업계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P2P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핀테크를 접목한 보험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력을 접목해 직관적이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의 혁신적인 시도는 소비자들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참신한 경험을 제공하고, 보험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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