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곤욕을 치렀던 쿠팡이 이번에는 거래처 저작권을 침해하고 소상공인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은 쿠팡이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집단 소송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쿠팡은 입점 업체들의 원저작물뿐만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자신들에게 양도하게 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현재 중소상공인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해 쿠팡에 포괄적, 영구적, 확정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또 원저작물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대형 플랫폼 회사가 소상공인의 저작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태다.
오킴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 콘텐츠들은 각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며 "쿠팡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서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상품 광고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게끔 하고 이를 쿠팡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직구업체가 상품을 팔 때 '공식수입업체'라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방치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에 대한 최대 매출처도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킴스 관계자는 "쿠팡이 직구업체에 '공식수입업체'라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업체간 판매후기를 공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식수입업체로부터 정품이 검증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착오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쿠팡은 상품공급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손해와 관련해 쿠팡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킴스 관계자는 "쿠팡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유형의 손해에 대한 책임에서 쿠팡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축소할 아무런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의 갑을문제 개선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플랫폼 시장의 갑을문제를 제거하고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며 "쿠팡은 불공정 약관의 문제점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오킴스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킴스의 이의 제기는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원활한 판매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킴스가 주장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향후 공정위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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