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수사심의위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재계 일각에선 최근 현장경영 등에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뉴 삼성' 전략을 위한 경영 보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달 초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서는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 3~4명의 검사들이 참석했고 삼성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서부지검장 등을 거친 이동열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년8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합병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고 전부 기준에 맞게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당한 검찰은 더욱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 행보에 주목된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결론을 낸 만큼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 수사는 상당한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가 있는 만큼 권고에 반하는 처분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따른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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