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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령으로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적용 대상 사업자·조치 의무 방식 등 구체화돼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업자들이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체감규제포럼은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번방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담겨야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n번방 방지법에는 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체감규제포럼은 19일 'n번방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체감규제포럼은 19일 'n번방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투명성 보고서 제출, 해외 사업자 규제를 위한 '역외적용' 조항도 포함됐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n번방 방지법은 전 세계 유례 없는 임시 조치(삭제) 강화 법안으로 볼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만큼은 사업자가 예측가능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덜 위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방지 의무가 소규모, 해외 사업자에도 부여돼야 하며,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구체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불법촬영물 유통은 대규모 사업자 보다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에 의한 유통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소규모 사업자 특히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되지 않은 미신고 해외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필터링 기술 같은 건 정부가 특정 기술을 제안할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나 접속차단과 같은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도 규제 방식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민호 교수는 "과징금을 법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정확한 매출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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