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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메르세데스-벤츠 압수수색…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


환경부, 벤츠 차량 3만여 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최종 판단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환경부가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2012년~2018년까지 판매한 12종 3만7천1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 취소,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776억 원 부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사진=메르세데스-벤츠]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돼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행정적·법적 조치를 포함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도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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