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연구실안전법',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30여개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10개 법률 제·개정안도 막차에 탑승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공을 들인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 R&D 사업추진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 오던 규정들을 통합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은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각 부처별 규정이 286개 달해 연구자들에게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이들 규정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법 제정 이후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연구실 및 연구자 증가에 따라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면 개정을 하게 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개 연구개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과학기술 출연연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한 출연연 감사 통합을 위한 과기정출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현 감사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체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소로 이관하게 된다. 출연연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법 개정의 주요취지다.
이밖에 기초연구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생명분야에 슈퍼컴퓨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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