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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공공임대주택, 전대·숙박공유 불법사례 늘어나


LH "1년에 1번씩 실거주자 전수조사 실시…적발시 직권으로 계약해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 꾸준히 공급된 뒤 일부 무자격자들의 정부 지원 공공주택 청약과 실계약자의 불법 전대(재임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숙박공유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14일 정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강화된 후속 주거방안을 마련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방위적 주거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70만2천가구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하고, 올해는 14만1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전대나 숙박공유 등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부작용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세·매입 임대 등의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건, 2018년 6건의 불법 전대가 적발됐다. 또한 자산이나 소득요건을 속여 입주요건을 상실해 계약을 하지 못한 건수가 지난 2017년 7천256건, 2018년 6천223건, 2019년 4천337건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주도하에 공급이 이뤄진다. 대상자에 따라 주택형별 구성이 상이하며, 유형별로는 건설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 역시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만큼 시세대비 저렴하다는 장점이 가장 크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60~80% 가격대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전세의 경우 보증금의 30~40%를 정부가 지원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연령대의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은 입지도 뛰어나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의 매물을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등하교,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다.

저렴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뛰어난 입지로 공공임대주택은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경쟁률을 자랑한다. 까다로운 기준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재임대하거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사용해 임대수익을 올리는 불법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와 같이 정부보조로 저렴한 가격대에 공급되는 지원주택에 불법으로 전대를 놓거나,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공유 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LH가 관리하는 전세임대만 23만호에 달하는데, 특히 거주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년에 1번씩 실제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대나 숙박공유 등은 엄연히 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적발시 LH 직권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강조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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