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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4대 핵심 전략은?


규제 개선·중소 기업·e스포츠 발전에 초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중소 게임사, e스포츠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국내 규제를 비껴갔던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제약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일자리 10만2천개, 매출액 19조9천억원, 수출액 11조5천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게임산업이 정보기술(IT) 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적극적 규제 개선 ▲창업과 해외 진출 지원 ▲e스포츠 육성 ▲게임산업 기반 강화에 방점을 뒀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이 비대면·온라인 경제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산업계·학계·국내외 유관 기관·전문가와 지속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신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게임 관련 법령은 시의성을 잃은 아케이드 관련 규제들이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행성 우려,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규제와 제도 등 게임 관련 법령을 원점에서 재정비해 게임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케이드산업은 실감형(VR) 게임 등의 성장에 따라 '가족친화형 게임'으로 향후 성장할 가능성도 높지만 현행법령상 강력한 규제 때문에 내수 시장이 침체돼 있다. 관련 업계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아케이드 게임장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현재 5천원 상한인 경품가격 인상, 경품종류 확대, 경품교환게임 단계적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아케이드 산업 활성활를 도모한다.

그간 게임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게임물 수정 신고제도'의 경우 경미한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선택적 사전 신고를 도입해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는 새로운 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현재 플랫폼별 등급 분류 방식에서 콘텐츠별로 개선해 중복 등급분류를 방지하고 민간 자율 등급 분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 이용자의 권익도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게임 향유권, 이용자 보호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부적절한 게임광고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법인이 없어 규제를 비껴간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을 해소할 예정이다. 박양우 장관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에도 중점을 뒀다. 최근 중소 게임기업 경쟁력 저하로 인한 양극화와 게임의 다양성 부족으로 게임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의 허리가 돼야 할 중소 게임기업의 성장을 돕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게임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 기반 시설인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해 강소게임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온라인·모바일 외에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 실감형(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의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지화 지원 사업은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에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외 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소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게임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 중심의 게임 문화 축제를 개최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e스포츠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아마추어 대회, 아마추어팀 육성 등을 통해 저변을 확대한다. 또한 e스포츠 서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선수등록제를 확대 및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계 e스포츠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11월 '한·중·일 e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e스포츠의 지평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스포츠 국제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법 전면 개정도 주력하고 있다. 현행 국내 게임 법령은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산업 발전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 정부는 사행성 우려 및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게임사업법'으로 알려진 전면 개정안 제명을 철회하고 현행 제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 2월 대토론회에서 그때까지 연구한 법안을 소개했는데 도리어 규제가 많아졌다는 비판 등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게임법 제명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법안 내용을 상당부분 요악한 게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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