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페이는 종이 영수증과 동일하게 상세 품목 정보를 담은 매장 영수증을 발급한다고 6일 발표했다.
매장과 제휴를 통해 발급되는 영수증에는 품목 정보 뿐 아니라 취소 바코드도 포함돼 종이 영수증 없이도 환불·교환이 용이해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 그동안 제휴된 카드사 영수증만 카카오페이로 관리할 수 있었다면, 이제 제휴 매장에서는 카카오페이머니 등 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해도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매장 영수증은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 홈 > 서비스 > 영수증'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월별 영수증 발급 내역은 일간·주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프렌즈 매장에 우선 도입됐으며, 향후 '카카오페이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한 매장 중심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들이 느끼는 종이 영수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 영수증 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로 결제 후 멤버십을 적립한 내역까지 전자 영수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매장별 시스템 연동을 시작했다"며 "카카오페이 하나로 결제, 멤버십 적립, 영수증 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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