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5일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개정안 가운데 이용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며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개정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신권을 침해했다"며 "법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타다 측은 헌법소원이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재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명예회복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타다는 지난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VCNC 관계자는 "여객법 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 소지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게 됐다"며 "서비스 재개를 염두에 두고 헌법소원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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