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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 전화로 정리해고 통보…노동법 위반 논란


1년 미만 신입직원 포함 수출본부 55명 해고…"곧 공식입장 발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성통상이 신입사원에서 중견직원까지 총 50여 명의 수출본부 직원을 해고했다. 특히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전화를 통해 당일 통보 방식의 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 7일 수출본부 직원을 55명을 정리해고했다. 대상은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서 10년 이상의 중견직원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사전 예고 없이 인사부장의 전화 한 통으로 해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진=신성통상]
탑텐을 운영하는 신성통상이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사진=신성통상]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선행 조치가 행해진 이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수습사용기간이 지난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선행하는 등 서류상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신성통상이 직원에게 취한 조치와 같이 전화를 통한 당일 해고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해고를 전화로 당일 통보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서면통보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신성통상이 지난해 7월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가 타격을 입자 탑텐 매장을 100여 개 확장하는 등 사업 확대에 주력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어 이 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패션업계 전반에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업무를 주력으로 하는 부서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이어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신성통상에서만 일어난 일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수습이 늦어질수록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성통상측은 이날 오후 1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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