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발맞춰 ‘플랫폼가맹사업자’로서 전국 단위의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이 기존 운송가맹사업의 기준보다 대폭 완화돼 특별시 및 광역시는 총 택시대수의 1% 또는 500대 이상, 인구 50만 이상 사업구역에선 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사업구역에선 2% 이상에 해당하는 가맹택시를 확보하면 플랫폼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가맹사업 구역확대를 위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4월초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KST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은 이미 운송가맹사업 구역으로 인가를 받은 대전과 세종에 서울, 대구, 울산, 제주, 오산, 화성, 수원, 부천을 더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지역에서 플랫폼가맹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택시를 모두 확보했다.
현재 KST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는 서울 3천600여 대, 지방은 약 4천대에 이른다. 울산 1천460여 대, 대구 680여 대, 대전 700여 대의 가맹계약을 맺었다. 향후 경기도 및 부산 등 주요광역시를 중심으로 플랫폼가맹사업 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는 사업구역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가맹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혁신형 가맹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플랫폼가맹 사업자는 유아용 카시트처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운송 서비스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ST모빌리티는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병원동행 이동 서비스는 부모님이나 자녀, 임산부 등 병원 동행이 필요한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 이동은 물론 진료 목적의 병원 방문과 관련한 제반사항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달 중 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 계획이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택시는 택시 제도권 내 혁신을 통해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해왔다"며 "향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앱미터기 등 혁신 기술 역량을 강화해 단순 운송서비스를 뛰어넘어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진정한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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