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한화생명이 코로나19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을 2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 확진자 및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총 3가지 중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도 확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화생명은 계약자 및 융자대출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27일부터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를 6개월간 상환 유예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고객은 비대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로 내방하지 않고도 지원 제출 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 가능하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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