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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후폭풍…드라이버 지위 논란으로 '불똥'


비대위, 서비스 중단 타다에 생계 보장 요구 파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내달 중단되면서 타다 드라이버들이 생계 대책 요구에 나섰다.

드라이버들은 고용과 생존권을 타다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 드라이버, 나아가 플랫폼 노동자 지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타다는 최근 법 개정으로 해당 서비스 종료를 앞둔 상황으로 말 그대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사측에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철회하고, 드라이버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에는 드라이버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 대다수는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일하는 프리랜서(개인 사업자)로 사측과 계약을 맺고 있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이같은 계약과 달리 타다 측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근로자처럼 일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비대위 측은 "회사가 정해주는 배차를 거부할 수 없고, 대화 금지 등 원칙에 따라 복장과 응대 방식까지 제한받는 사람을 프리랜서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타다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타다와 유사한 고용 방식을 보이는 배달 앱 배달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 받은 경우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요기요 배달 기사 5명을 '근로자'로 판단했다. 당시 배달 기사들은 지위를 놓고 '근로자'라고, 사측은 개인사업자로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임금을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한 점을 들어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에만 국한해 배달 기사를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한정하며 서비스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타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플랫폼 업계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가 '긱 이코노미(초단기 계약직 중심 경제)'로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시대에 필요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고용은 근로지시의 강제성 등 종속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또 여러 플랫폼에 배달, 운전 기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규직을 제안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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