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편의점주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담배광고물 제재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장기적으로 담배광고를 축소하고 없애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편의점주협의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담배소매인들은 영세 자영업자"라며 "2017년 대비 33% 인상된 최저임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담배 광고물을 단속하겠다는 공고를 각 점포로 발송했다. 단속 기준은 담배 광고물이 점포에서 1~2m 떨어진 거리에서 보이는지 여부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내 규정된 담배소매점 내 광고물이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의점주협의회는 "현재 단속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대다수가 단속 대상이 된다"며 "특히 편의점은 매장 전면이 유리로 돼 있어 점주 의도와 관계 없이 외부에서 광고물이 더 눈에 띌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점진적으로 담배광고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점은 업계에서도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주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 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16만 개의 담배소매인 사업장이 운영되기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점포 내 담배광고물 설치 방식에 대해 어떤 지침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단속 기준도 모호해 지자체 단속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광고는 광고 주체에 대한 의도적 행위이며, 점포 내부의 광고는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불법광고물 판단 기준은 의도성과 상관 없이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기만 하면 단속 대상이 돼 혼란이 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계도기간의 연장과 담배소매인 취득 전 적극적 홍보 ▲합리적 단속 기준을 위한 재검토 ▲실효적 광고억제를 위한 새로운 방안의 재고 ▲소급적용이 아닌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사업장부터의 지침 적용 등을 요구함과 함께 탄원서 약 3만 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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