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혐의로 고발 및 경고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20017년 및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네이버는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걸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5년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음은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네이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며, 화음은 이 GIO의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역시 네이버의 계열사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
공정위는 2017년 및 2018년 건은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위와 같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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