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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찰비상"…신세계免 직원, 수백억 외화 밀반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신세계免, 직원 관리 허술 여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일부 직원들의 잇따른 일탈로 인력 관리에 대한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면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해 빅3에 안착했지만,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부 단속에는 소홀히 했다는 평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 입점 브랜드 판매직원 A(24) 씨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로 외화 수백억 원을 밀반출한 혐의가 적발돼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상주직원 전용 출입구로 220억 원(1천884만 달러)을 197회에 걸쳐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리콘을 주입한 특수제작 복대에 100달러 지폐 뭉치를 10만 달러 단위로 넣어 외화를 운반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28일 인천지방검찰청이 외화 1천733억 원을 밀반출한 조직을 검거했다는 사실을 발표한 후 신세계면세점 판매직원도 밀반출 범행을 가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신세계면세점 역시 출국장 내 의류 매장에서 A씨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 외화 밀반출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세관에 보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세계는 검찰 측에서 판매직원 신원에 대한 확인 요청을 미리 받고서도 세관에 보고하지 않아 엄중한 경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협력사 소속인 판매직원의 개인의 일탈을 두고 우리 측에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우리 측 판매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면세점 판매직원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신세계면세점 판매직원 외에도 다른 면세점 판매직원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세계 판매직원에 비해 다른 업체 판매직원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주직원 출입구 보안검색을 맡고 있는 인천공항 측이 허술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사진=신세계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18년에도 일부 직원들이 보따리상과 짜고 외국인이 대리 구매한 면세 명품을 해외로 빼돌린 뒤 국내로 밀수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형을 대거 선고 받은 바 있다.

신세계면세점 정직원 6명과 판촉사원 6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품을 대리 구매해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보따리상에게 의뢰해 일본인이나 재일동포가 국내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외국으로 빼돌렸다. 이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80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년간 이들이 밀수한 면세품은 명품 시계나 의류를 포함한 159점으로 시가 8억1천여 만 원에 달했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영업·물류 담당 정직원들은 보따리상을 브로커 삼아 외국인 면세품 밀수를 한 판촉사원들을 적발하기는커녕 스스로 범행에 가담해 논란이 됐다. 이 일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산 신세계면세점 운영법인인 조선호텔도 양벌규정이 적용돼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억1천100여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의 연이은 비리가 적발되자 업계에서는 신세계 측이 직원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여기에 신세계그룹도 지난 정기 임원 인사에서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인터내셔날 화장품 부문 대표 이길한 부사장을 그대로 연임시켜 논란은 커졌다. 이 부사장은 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임할 당시 2016년 4월부터 중국인 브로커와 수차례 명품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관세법 위반 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신세계는 2018년에도 과거 공항 면세점 사업을 중도 포기한 전력과 밀수 등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시 DF1·DF5 사업권 획득에 성공한 바 있다. 공항 면세점을 포기하고 밀수로 처벌받은 곳은 신세계조선호텔로, 당시 입찰에는 다른 법인인 신세계디에프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세계는 입찰을 앞두고 이원화됐던 면세점 사업을 신세계디에프글로벌로 통합시킨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 심사 기준을 '기업군'이 아닌 '법인별' 평가로 규정하면서 신세계의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성공에 날개를 달아줬다.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세계의 공항 면세점 철수 전력이나 밀수 혐의 등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번 외화 밀반출 혐의가 적발되면서 오는 26일 마감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8개 사업권 입찰전에서 신세계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은 연매출 1조2천억 원 규모로, 롯데·신라·신세계에 이어 현대백화점 면세점까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의지를 보일 정도로 사업권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며 "입찰을 앞두고 신세계 판매 원이 외화 밀반출 범행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데다, 회사 측도 입찰 불이익을 염려해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상당히 난감한 듯 하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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