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사전동의를 의결한 것. 최종적으로 과기정통부의 발표만 남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과청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송통신의 활력 도모와 경쟁력 항상을 위해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일정을 앞당겨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지난 8일 심사 계획을 의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법정기간으로 15일만에 속전속결로 사전동의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번 심사에서 통신대기업의 SO 합병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에 주목,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다만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훼손을 막기 위해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채널권 거래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성 있는 콘텐츠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과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 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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