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넷플릭스가 이용자 동의없이 요금을 변경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6개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이다.
우선 넷플릭스는 동의 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없는 조항을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고친다.
넷플릭스는 회원 계정을 불명확한 사유로 종료·보류할 수 있는 조항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구체적인 사유를 거론한 조항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회원이 책임지도록 한 규정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했다.
넷플릭스는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를 규정한 조항은 해당 조항을 삭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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