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금융이력 부족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 한편, 금융권의 숙원이었던 마이데이터 사업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도 숙원이 풀렸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가명정보'에 대해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로써 인공지능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의 성장이 가능해진 한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그간 예열만 해왔던 마이데이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회사나 통신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그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었다.
또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사(CB), 개인사업자 CB 등을 통해 금융이력부족자나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도 높아진다.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업이란 통신요금이나 수도요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CB를 통해 1천100만명의 금융이력부족자, 660만명의 자영업자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묵은 숙원이 풀렸다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을 듣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뱅크샐러드는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색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6개 제휴 금융사와 국내 최초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페이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라며 "데이터 3법 통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와 페이코의 금융플랫폼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발의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신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토론회만 세 번을 개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띤 논쟁과 토론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회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고용 부문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다. 오는 16일엔 '핀테크 정책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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