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5G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5G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5G 투자세액공제 혜택 강화와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등이 주요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이어, 세계 일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장 앞서 상용화했다.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5G+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5G 가입자가 450만명을 상회했다. 상용화 시점 대비 기지국이 2.6배 이상 증가하고, 초기시장인 단말·장비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배우기 위해 각 국 정부·통신사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해외수출 계약이 성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들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범정부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상용화 이후 가입자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였던 세액공제율이, 올해는 2%로 증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주파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전파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신설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 완화해 5G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5G 기반의 새로운 단말·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한다. 네트워크 장비, 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엣지컴퓨팅 등 장비, 단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 단계인 5G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5G 기반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 150억원을 투입한다. 치안,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드론 서비스 개발도 올해 신규 67억원을 투자한다.
5G 기업들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내년부터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한다. 5G 분야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전담 지원과 함께 각종 우대조치 등을 추진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를 통해 5G 수출기업별 1:1 맞춤형 상담*도 무료로 제공하여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개발에 올해 신규 150억원을,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에 130억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130억원을 투입,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의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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