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에는 소송을 당할 경우 개인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어려운 업황 속에서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를 비롯해 국내 손보사들과 함께 사전에 약관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 왔다. 그 결과 내년 1월부터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인원은 약 34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44개 부처 26만 4천여 명과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7만5000여명 등이다. 연간 계약 규모는 약 2~3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보험계약 업무를 통합해 체결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조만간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손보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공무원 책임보험의 규모가 크지 않기에 큰 기대감은 없지만 어려운 업황 속에서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수익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에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상태"라며 "보험사에게 큰 수익원이 되진 않겠지만 부진한 업황 속에서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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