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한층 완화될 방침이다. 현행 장외주식시장(K-OTC)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도 별도로 신설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지난 8월20일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영역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완화가 골자다.
'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이란 현 소득 기준엔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을 추가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도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해외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도 신설했다. 미국과 유럽처럼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 등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는 기존 K-OTC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신설했다. 이 시장에선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 차원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Pro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토록 한 업무방법도 정했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신주 가격결정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성격의 시장임에도 유가증권·코스닥시장과 똑같은 신주가격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유상증자 시 신주가격 설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거나 제3자 배정 시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엔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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