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재욱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상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며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에게 배차를 제한하면 근로자에게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라 불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운전자의 고용 형태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타다가 용역업체에서 받은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차고지로 출근 시켜 배차하고, 승객 수요가 많은 곳에 대기하게 해 승객과 연결,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운영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타다가 기사를 관리·감독하며 콜택시처럼 운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택시 같은 여객자동차 운전업에 파견직을 쓰면 현행법상 불법이다.
박 대표는 타다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평균수입이 160만원이라는 정규직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시간을 한달에 일하면 3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중에는 지난 달 보조금을 합해서 월 1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음주운전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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