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정부와 검찰이 '타다'를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검찰의 기소를 잇달아 비판하자 검찰은 정부에 미리 알리고 의견까지 구했다고 맞섰다.
정부는 타다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찰은 입법이 진행중인 사안을 기소하며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양쪽 모두 서로 책임만 전가하는 양상이다.
1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2월경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이 '타다' 운영자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며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 등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적 대응 상황을 주시했다"며 "이번에도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정부가 무면허사업자가 허가산업을 할 경우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이해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산업을 마냥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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