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인해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시아나가 조종사 조편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개월 이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앞서 아시아나 OZ 214편(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당시 사고가 아시아나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내고, 판결이 끝날 때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황에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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