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KT(대표 황창규)는 간편결제 대표 서비스 사업자인 카카오페이를 통하여 KT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통신요금을 내기 위해서 자동이체 외에 전용 계좌번호로 이체 하거나 상담사와 통화를 하고 카드번호를 불러줘야 했다. 이번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통신요금 납부 시스템을 도입하며 QR을 스캔하는 간편결제 방식이 제공된다.
KT 플라자 등 가까운 대면 채널을 방문해 카카오페이 통신요금 납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본인 확인 후 카카오페이머니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객센터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납부를 요청하면 링크 문자가 발송되고 해당 링크를 통해 카카오페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물론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 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청구서-바로납부' 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 명의로 청구된 KT 통신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머니로 낼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통신요금 납부서비스는 은행 계좌 기반의 카카오페이머니를 바탕으로 1회성 요금납부에만 쓸 수 있다. KT는 앞으로 월 정기 요금 결제 형태인 자동이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원흥재 KT C&M부문 커스터머전략본부 상무는 "KT는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금융플랫폼에 발맞춰 고객들의 요금 납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요금납부 안정성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편리하고 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이달 말까지 카카오페이머니를 통해 KT 통신요금을 최소 1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에게 1천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또 갤럭시노트10, 에어팟2, 카카오 미니 공기청정기, 스타벅스 기프티쇼 등을 제공하는 경품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