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배출가스 인증서류 등을 위조해 국내에 차량을 부정하게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해 백억 원대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앞서 2011년~2015년 BMW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고 이를 통해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1년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자가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 내용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경인증은 배출가스 허용치와 관련한 중요 부품이 변경될 때 재인증을 받는다. 중요사항이 아닌 경우는 변경보고를 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해 법령준수 등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 원,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증업무를 대행한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심도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 수입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높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벌금 27억390만 원과 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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