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최근 활용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조 후보자 일가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9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이 증인·참고인 채택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고,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 채택을 놓고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시행 이후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결국 증인 신청은 한 명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되거나 청문회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 위원장 주도 아래 표결도 가능하다. 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한국당이 제출한 25명의 증인 명단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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