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하나은행이 90세 이상 초고령자 11명에게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불거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도 2명에게 팔아 넘기는 등 투자자 중 90세 이상의 초고령 가입자가 13명에 달해 불완전판매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LF 가입자 중 9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하나은행이 11명, 우리은행이 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해외금리연계 DLS(파생결합증권) 및 DLF 개인투자자는 3천600여명에 달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가입한 투자자만 따져도 이 중 22% 가량이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셈이다.
특히 가입 금액별로 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투자금액은 1천761억원으로 전체 개인 판매잔액 7천326억원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고령자들의 평균 가입 금액도 1인당 2억7천만원에 달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DLS판매 잔액은 8천224억원인데, 이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은 7천239억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경우 평균 예상 손실률은 55.4%에 달하는 4천55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70세 이상의 투자자가 DLS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생품에 가입할 때에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판매 시 녹취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최고 위험인 1등급 수준의 파생결합형 전문 사모펀드인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만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 의문이다"라며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가입자가 215명에 달하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에게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강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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