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여권 내에서 불만이 흘러나왔다.
인사청문회법 상 시한(9월 2일)을 넘긴데다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이틀 간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의견이 불거진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며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청문 절차가 종료돼야 하고, 오는 30일까지 상임위에서 청문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 시한을 넘어가는 것이라서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양해가 선행돼야 하고, 그런 것 없이 국회에서 시한을 넘겨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회의에서는 원내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결론내렸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