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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노트10 사전예약 일부 취소 사태…가입자 피해 우려


과도한 불법 보조금 앞세웠다 취소…"정부·이통사 합동단속은 사실 아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유통점에서 예약 접수건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갤노트10 9만원' 등 일부 판매점에서 과도한 불법보조금 지급을 약속 했다가 어려워지면서 이 같은 사전예약 취소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이 유통망 자체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이동통신사 등이 규제기관 감독을 피해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감독기관과 이통사들의 시장 혼탁을 막는 자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사진=정소희 기자]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갤럭시노트10 출고가는 124만8천500원이나, 벌써 일부 유통점에서는 불법 보조금 등이 의심되는 실구매가격을 10만원 이하로 책정, 판매하는 사례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개통일인 20일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사전예약건을 취소하고 예약판매를 중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판매점에서는 기존 예약자들에게 문자로 예약 취소 사실을 알리거나 구매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통보하고 있다.

한 폐쇄 온라인 채널에서는 감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관련 합동조사 돌입을 앞두고 있어 예약판매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판매점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이 탓에 이미 사전예약을 마친 고객들 중에는 개통일 전 예약이 취소되는 것 아닌 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최근 지인 소개로 SNS에서 갤럭시노트10을 사전예약한 A씨(28)는 "주변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졸이며 개통일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휴대폰을 살때 가격이나 구입과정이 명쾌하지 않은 것은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예약 개시 이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불법판매 광고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당장 협동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근의 시장 과열은 이통사보다는 판매채널에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도 "전사 차원의 사전예약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통3사가 방통위와 합동조사에 나선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부 유통망의 무리한 영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한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통사 지시 없이 접수 못해…공정경쟁 장려해야"

그러나 싼 가격으로 사전예약 구매자들을 모을 수 있는 경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특수채널과 일반 대리점 중 이통사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판매채널이다.

또 통상 불법보조금의 재원은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다. 사전예약이 개시되던 시점에 이통사로부터 판매장려금 규모를 전달 받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무차별적으로 고객 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것. 그러다 이후 판매장려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지침을 받고 손실을 우려해 기존 예약건을 취소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사진=정소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사진=정소희 기자]

실제로 앞서 이통사들은 8만원대 5G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40만원 정도 책정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출고가가 124만8천500원인 갤럭시노트10을 실구매가 10만원에 판매한다면, 추가로 70만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이 지원된다는 뜻이다.

유통망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도 있으나 판매장려금 중 5만~10만원만을 떼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박리다매' 식 영업을 하는 유통점에서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매장려금 외에 매달 수납요금의 6~7%를 받지만, 한 가입자가 24개월을 유지해도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채 5만원이 안된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이다. 이통사와 별개로 유통채널 자체의 불법 영업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약 취소가 늘어날 경우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 특히 단말기기값을 선납한 예약가입자의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판매장려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영업에 타격을 보는 판매점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이통사들이 LTE에서는 통신요금만을 수익으로 삼았지만, 5G에서는 미디어 등 부가서비스와 연계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어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듯 하다"며,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채널간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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