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지난 8일 한국지엠 노사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대한 쟁의 조정 신청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 7월 25일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조합원 파업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데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6월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한 바 있다. 당시 조합원 8천55명 가운데 74.9%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2만3천526원(5.7%, 호봉 승급분 제외)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급 ▲650만 원 격려금 ▲지난해 축소한 임직원 복리후생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아직까지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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