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오전 개최한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자동차(주))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어 7월 29~30일 현대차 노조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벌인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 70.54%를 얻어 파업을 가결했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과 함께 파업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5.8%,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현대차 노조는 여름 휴가 이후로 중앙쟁대위 출범식을 연기했다. 현대차 노조는 출범식 이후 중앙쟁대위 1차 회의에서 교섭방침과 투쟁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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