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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레이스' 시작…15일부터 수요조사


정식 신청은 8월 말부터 가능할 듯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일정을 내놨다. 각 금융협회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컨설팅 기관에 포함될 예정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수요조사 양식은 신청서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서비스의 혁신성' '규제특례 대상 법령'에 관한 사항만을 작성하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아이뉴스24 DB]

금융위는 이와는 별도로 8월 말께 정식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9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 때부터는 매월 신청서 접수와 심사 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컨설팅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창구가 돼 신청인과 관련 기관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반기부터는 금융협회가 컨설팅 기관에 포함되는 만큼, 보다 입체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할 전망이다.

먼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과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보완사항 등을 설명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특례 적용 대상 법령 등의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특례 적용이 필요한 법령을 잘못 기재하거나 불명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는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한편, 필요 시 금융회사와의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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