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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내주 '결판'


10일 또는 11일에 법안소위 예상…野 "원포인트 처리" 제안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1년을 끌어왔던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내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8일 간사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처리 안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으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된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꼽힌다. 케이블TV·위성방송·IPTV의 가입자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6월 일몰됐지만 국회 일각에서는 이의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합산규제는 한 방송사업자가 자회사 등을 합쳐 가입자가 전체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 이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하지만 점유율 규제가 없어지면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 다양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 이의 재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현재는 여당 측이 지난 4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대신 사후규제 방안마련을 주문, 해당 방안이 제출됐으나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논의가 막바지에 있다"며, "방송의 다양성, 공익성이라는 특성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달 말로 거론됐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사청무회 등 변수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외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우선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그간 처리하지 못한 비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등도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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