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림산업의 동반성장 정책과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 받았다.
대림산업은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최상위 업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날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천748개 건설사가 60점 이상을 받아 우수업체로 선정했다. 우수업체 가운데 95점 이상을 받은 최상위 대기업 건설사는 17곳이다.
대림산업은 올해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지난해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평가 기업 중 유일하게 3단계 상승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는 등 공정거래문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또 중소기업 협력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각각 50대 50 비율로 합산해 산정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표된다. 평가 결과 공표 대상 189개 대기업 중 '최우수' 등급은 31개사에 불과하다.
대림산업은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500억원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500억원은 건설업계 최대규모로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데 사용된다. 자금지원 뿐 아니라 업계 최고 수준의 대금지급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협력회사의 유동성 개선을 위해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외주협력사 현금결제비율이 98.7%에 달한다.
또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과 운영 능력 육성과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 초에는 안전체험학교를 개관해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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