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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법 13년째 제자리, 5G 시대 맞춰 재점검 필요"


"5G 시대, 게임업계 영역 확장도 필요" 목소리도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2006년 '바다 이야기'를 잡기 위해 만들어진 게임법체계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5세대 통신(5G) 등장에 맞춰 게임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게임 규제를 점검해야 한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게임산업 육성전략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현래 국장은 "초고속, 초지연이라는 특성을 가진 5G 기술은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꿀 것"이라며 "콘텐츠의 경우도 기존과는 제작 및 유통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은 아직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게임법 전면 개정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바 없다.

그동안 게임법은 산업 진흥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당시 불거진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차단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 이에 이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실제 시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문체부 역시 게임법 전면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는 중이라 밝혔으나 정확한 개정 시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조 국장은 "5G 등장에 맞춰 게임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를 점검하고 챙겨가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5G 및 PC 온라인, e스포츠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게임 산업과 문화가 좋아지고, 일자리 창출과 젊은이들의 도전 기회 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의원(더불어 민주당)도 "우리 게임산업은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최근 중국의 성장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코드 도입, 각종 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현재 직면한 게임산업의 어려움은 지난 시간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5G가 게임과 결합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게임 산업이 글로벌 5G 게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G 상용화에 맞춰 게임업계가 신산업과 융합해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혜주 KT 빅데이터기획담당 상무는 "5G 시대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목받는 분야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을 게임과 접목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세상에 트윈(쌍둥이)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기본이 게임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현실에서 실험할 수 없는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대신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부산시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돼 관련 모델을 만들고 있다.

김 상무는 "디지털 트윈 시티를 만드는 작업에 쓰이는 핵심 기술도 게임과 관련돼있다"며 "이에 게임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더욱 육성해 다른 산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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